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 News1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지난달 30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강효원·김진하)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 역시 같은 날 소 취하에 동의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근거로 열린공감TV는 이 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의 소속사는 같은 해 10월 정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허위 사실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2024년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했으나,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정식 판결이 선고됐다.
이후 2심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했으나 성립되지 않은 가운데,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1심 원고 패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형사 사건의 경우 법원은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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