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방화’ 승려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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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내 전소시킨 승려가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부는 이날 승려 A 씨(53)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5일 오후 6시 37분경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을 지른 직후 경찰에 방화 사실을 신고한 뒤 현장에 머물러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올 1월 내장사에 수행승으로 들어와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장사에는 소방서 추산 17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읍=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내장사 방화#승려#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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