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손떼도 경고음 없게… 주행보조장치 불법 개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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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유지 모듈 제작-판매
전국에 4000개 유통… 52명 적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오랜 시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장치를 불법으로 개발해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자율주행 장치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고 판매한 일당이 잡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만든 제작업체 대표 A 씨와 유통업자 B 씨, 장착·판매업자 등 5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개발했다. 지난해부터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상용화해 유통업자인 B 씨를 통해 약 6억 원어치(4031개·개당 15만 원)를 시중에 유통했다. 판매업자들은 전국 각지로 유통해 자율주행 유지모듈을 설치·판매했다.

현행법상 국내에 상용화된 자율주행 차량에는 차로유지 보조시스템(LKAS)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시스템(HDA)이 탑재돼 있다. 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 보조 장치도 같이 설치돼 있다. 안전 보조 장치는 자율주행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자가 15초 이상 운전대에서 손을 놓을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뜬다. 끝까지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자동으로 꺼진다. 국내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 차량은 ‘주행조항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1, 2단계 수준으로 주행 기능이 있다 해도 항상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야 한다.

반면 A 씨가 개발한 자율주행 유지모듈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어도 마치 잡고 있는 것처럼 전기·전자신호를 보내 안전 보조장치를 무력화하는 불법 튜닝장치다.

경찰은 A 씨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장착한 운전자들을 찾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미이행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자율주행 장치#불법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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