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秋보좌관, 1차 병가 마지막날 전화”… 軍, 진단서 없이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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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특혜의혹]秋아들 휴가연장 경위 수사

검찰이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가 2017년 6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 씨(27)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당일은 서 씨가 낸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서 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귀대를 하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

검찰은 9일 김 대위로부터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고, 이를 지역대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 씨의 휴가 명령과 관련한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을 10일 불러 ‘보좌관 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조사했다.

○ 검찰, “1차 병가 마지막날 秋 보좌관 전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했던 서 씨의 직속 상급부대 소속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위는 검찰에서 “추 장관이 당 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 연장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또 이 사실을 부대 상급자인 이 전 중령(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서에 관련 기록을 남겼다. 당시 해당 보좌관은 김 대위에게 “서 씨가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중령 역시 김 대위의 보좌관 전화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중령은 본보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김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추 장관 보좌진의) 문의 전화는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중령은 검찰에서 “내가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구두로 승인했으면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휴가 처리가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위 등이 추 장관 측 보좌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이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이날 국방부에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는 서 씨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병가 연장을 검토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대위 등 상급 부대 간부들이 추 장관 측의 민원에 따라 서 씨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한 차례 병가를 연장해준 뒤 2차 병가가 끝나고 또다시 개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중령은 서 씨가 해당 병가를 냈던 2017년 당시 미 2사단 지역대장이었고 김 대위는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그의 직속 부하였다. 미 2사단 지역대는 휴가 승인 등 미 2사단 산하 카투사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부대로 서 씨가 속했던 사단본부중대 지원반도 지역대 관할하에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의 보좌진이 서 씨를 직접 지휘하지도 않는 상급 부대의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문의하는 건 일선 부대 현장에선 부적절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위와 이 전 중령 등의 검찰 진술과 달리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보좌관 전화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 당직사병 “김 대위가 휴가 처리 지시” 지목

검찰은 서 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이틀 뒤인 6월 25일 부대 당직사병 현모 씨가 서 씨에게 휴가 미복귀 문제로 연락한 직후 성명 불상의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와 현 씨에게 “서 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 씨는 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대위를 직접 만난 뒤 “확실하지는 않지만 (25일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한 장교가) 김 대위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동료 병사였던 A 씨 역시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위가 (휴가 미복귀) 사건이 터진 25일 밤이나 26일 오전에 전화 등을 받고 안절부절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26일에도 행정적으로 일이 깔끔히 처리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대위는 월요일이었던 26일 출근하면서 다른 부하 병사 B 씨에게 “그것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B 씨가 “혹시 서 일병 건 말이냐”고 묻자 무언의 긍정적 표현을 했던 것으로 B 씨는 기억한다. 다만 B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추미애#아들#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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