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조처’ 예고한 추미애, 尹징계위 전 재반격카드 있나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9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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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9/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9/뉴스1 © News1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이 맡으라고 지시한 것에 법무부가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반격 카드에 관심이 모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운영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이후 과거에 비해 직접 나서거나 검찰을 향해 거친 발언을 하는 일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다만 전날(8일) 법무부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해당사건 서울고검 배당 지시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만큼 후속조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임기 중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하지 않겠냐고 관측한다.

그러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이해충돌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 주체를 바꾸라고 지휘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으나,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총장 대신 배당을 지시한 조 차장을 지휘할 경우 위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검이 이처럼 사건을 배당한 과정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하거나, 대검이 내놓은 ‘특임검사 카드’를 승인하는 방안 등도 추 장관이 택할 수 있는 조처로 거론된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의 수사 이첩 등에 관해 총장 직무복귀 뒤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해 결국 수사가 중단된 점에 유감을 표하고, 해당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사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에 감찰부 수사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이 들어와 조사했을 뿐 감찰부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수사 관련 압수수색에 관여했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있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무부가 감찰담당관실 등을 통해 배당 경위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지시하려 해도 이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한 셈이다.

대검이 이처럼 반박하며 꺼내든 게 특임검사 임명 요청이다. 특임검사의 경우 과거엔 총장 결정만으로 지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법무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법무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대검은 ‘채널A 사건’ 당시에도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추 장관이 거부했었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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