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秋아들 재수사 접수 17일 만에 서울고검에 기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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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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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전경.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전경. © News1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된지 17일만에 사건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3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사건기록을 동부지검으로부터 송부받았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이 지난 9월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반발하며 10월27일 항고한 바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항고 수리 20일 이내에 항고장, 불기소처분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해 고검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서울고검은 동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사건기록을 검토 중이다. 서울고검이 해당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일각에선 동부지검이 앞서 대검찰청의 보완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서씨를 무혐의 처분했던 점을 들어 재수사를 하게 될 경우 서울고검이 직접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서울고검 측은 이와 관련 “전체적으로 기록을 다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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