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청법, 제왕적 검찰총장 못 막아”…정부안에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5일 16시 26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01 뉴시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03.0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안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전 대통령)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 왔다”며 “그 대표 조항이 전국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인데 검찰청법을 그대로 공소청법에 옮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총장과 각급 공소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문제 삼은 것.

추 위원장은 “윤석열이 이 조문을 활용, 표적수사를 위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나 월성 원전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이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전향적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 공개토론회(11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16일)를 통해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이르면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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