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학교 방송장비 중고사이트에 내다팔다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5일 13시 02분


뉴시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방송 장비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다가 적발됐다.

5일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중순 담당 교사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이달 중순 감사확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내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 4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카메라 렌즈와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우연히 해당 학교 졸업생이 발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해당 물품은 A 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방송반 장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판매 물품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 씨의 비위 행위를 통보받아 올해 1월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번 중고 거래 외에도 학교 방송 장비를 추가로 빼돌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 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되면 수사기관에도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고거래사이트#현직교사#물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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