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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경영진의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삼성 위기론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인공지능(AI) 기술 환경의 급변, 삼성 내부의 조직적인 문제 등이 꼽히지만 특히 10년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도 주요 원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미국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경쟁 기업들에는 없었던 삼성만의 위기 요인이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에 대한 1, 2심에서 19개 모든 혐의가 무죄가 나왔음에도 검찰이 상소를 거듭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의 상소를 아예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 발목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됐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2017년 1월 박영수 특검은 구속영장을 2번 청구해 이 회장을 구속시킨 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 수사팀장과 파견검사로 수사를 주도했다. 이 회장 기소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수감됐다 가석방됐고 2022년 8월에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제기하던 의혹이었다. 검찰의 초기 수사는 분식회계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2019년 8월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부당 합병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윤 대통령을 임명했고,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대표였다. 이후 2020년 6월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 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9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 수심위가 2018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수심위 권고에 불복한 사건이었다.● 美는 1, 2심 무죄 땐 상소 불가 검찰은 재판에서도 연패를 거듭했다. 1, 2심은 이 회장의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전부 무죄였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강행했다. 이 원장이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과한 검사도 없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처럼 1,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상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한 법조인은 “유죄 비율이 99.9%에 달하는 일본처럼 ‘정밀 사법’ 개념이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소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소를 포기하도록 규정한 대검 예규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상소는 애초에 피고인을 위한 권리이지 수사기관의 권리가 아니다”며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기계적 상소 관행을 멈추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쪼개기 후원’ 등의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건 6번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위증 등)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모집 첫날인 2021년 7월 9일 쌍방울 직원 등 총 11명 명의로 7800만 원을 집중 후원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고 김 전 회장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국회에 출석해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스스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미리 기소된 혐의들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낙연과 함께 경선을 하니까 압도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와야 한다, 첫날이 중요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 같이 강조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김 전 회장에게 요청해 총 98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 대표 측에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 전 부지사를 지난달 25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건 이번이 6번째다.● “이화영, ‘한 2억 원쯤 할 수 있느냐’며 고액 후원 요청”동아일보가 13일 확보한 A4용지 20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경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 선거캠프에 고액 후원금을 요청하면서 “한 2억 원쯤 할 수 있겠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직원에게 후원금 보전을 약속하고 후원금 기부를 요청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이 후보 캠프 후원금 모집 첫날인 2021년 7월 9일 쌍방울 직원 등 총 11명 명의로 7800만 원을 집중 후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본인도 10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 총 12명이 9000만 원을 이 후보 캠프에 기부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당시 당내 최대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 캠프의 경우 2021년 6월 30부터 모금을 시작해 24시간 만에 8억 원 이상을 모금하면서 화제가 됐던 상황이었다. 뒤이어 시작된 이 후보 캠프 모금에서 최초 24시간 동안 모집한 후원금은 이낙연 후보 측에 미치지 못했고, 이 후보 측은 약 33시간이 지나서 9억 원이 넘자 ‘하루만에 후원금 9억 원 돌파’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첫날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야 사람들한테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여진다”며 김 전 회장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4월 이 대표가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김 전 회장에게 “내가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도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일하게 됐으니 후원금을 좀 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쌍방울 그룹 직원 및 배우자 총 11명의 명의로 합계 800만 원을 기부했고, 검찰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했다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檢, ‘술자리 회유’ 주장 관련 국회 위증 혐의도 추가 기소검찰은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도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5월 19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북한 요청에 따라 대북송금했다고 얘기해 들은 바 있고, 이 대표에게 김 전 회장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그러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9월 4일 변호인이 바뀐 뒤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 자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태도를 뒤바꿨다. 이후 지난해 4월 4일에는 재판장에서 검찰과 쌍방울 피고인들이 술자리를 열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당연히 있었습니다. 파티도 하고 (쌍방울 관계자들이) 술도 가져와 가지고 ‘이게 진짜 제대로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술자리 날짜는 여러차례 바뀌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검찰청 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며 불송치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술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심우정 “尹석방, 탄핵사유 아냐”… 野 “尹 한통속” 의총서 탄핵론[尹 석방 이후]野, 尹정부서 ‘30번째 탄핵’ 추진沈, 취임후 첫 도어스테핑 나서… “즉시항고땐 또다른 위헌 소지”野 “자진 사퇴 안하면 국회가 심판”… 與 “탄핵 폭주 기록 또 경신할건가”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정면 충돌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 등 야 5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데 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내린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엄포를 놨다.당내에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한 만큼 다음 단계인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줄이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재적 과반인 151명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다.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 이후 24년 만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과 분풀이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심 총장은) 탄핵 협박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선 것.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은 한통속”이라며 재차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심 총장이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불사한다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는 지 지켜본 뒤 심 총장을 탄핵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심 총장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이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수사팀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대해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건”이라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심 총장은 이어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비판 등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심우정 탄핵, 최종 결정만 남았다”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에선 조만간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최종 결정만 남았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이 뻔뻔하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추미애·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들과 면담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들에게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촉구했다고 한다.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옳든 옳지 않든 외견상 법원 판단을 검찰총장이 이행한 것 아니냐”며 “검찰총장을 탄핵할 경우 법관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 석방 이후 3일째 24시간 국회 경내 비상대기를 이어간 민주당은 11일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의 결집에 맞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것이다.● 與 “기어이 탄핵 30번 채울 거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면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어이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탄핵안 30번을 채우게 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주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유상범 의원 등은 법원이 내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심 총장 방어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야5당이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나라를 흔들 궁리만 한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실제 시간’만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9시간 45분’ 더 위법하게 구속했다는 것이다. 최장 6개월 구속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던 검찰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즉시항고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수도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法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수사기록이 넘어갔었던 ‘33시간 7분’만 더 구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올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원래 구속기한인 1월 24일 밤 12시(자정)에 ‘33시간 7분’을 더한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를 구속기한으로 봤다.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구속 기소해 9시간 45분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검찰 내부에선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법원도 실무적으로는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실제 형소법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물렀던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고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면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지만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보석 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과 같은 논리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권은 위헌일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김재규처럼 재심 사유 될 수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 손을 일단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해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최근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날’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은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실제 시간’만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9시간 45분’ 더 위법하게 구속했다는 것이다.검찰은 “기존 사건과 달리 지나치게 엄격한 결론”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즉시항고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法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수사기록이 넘어갔었던 ‘33시간 7분’만 더 구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법원은 올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원래 구속기간인 1월 25일 밤 12시(자정)에 ‘33시간 7분’을 더한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를 구속기간으로 봤다.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구속 기소해 9시간 45분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구속은 신체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검찰 내부에선 “기존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간 법원도 실무적으로는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왔고,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실제 형소법에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머물렀던 ‘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엄연히 구별하고 있고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역시 별개의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지만 검찰은 고민에 빠졌다. 법원의 보석 허가 및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과 같은 논리에 따라 검찰의 즉시항고권은 위헌일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김재규처럼 재심 사유 될 수 있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 손을 일단 들어준 것이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해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최근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55분경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국무위원들이 더 소집돼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라며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를 선언한다든지 등의 절차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들어오고 나서 2∼3분 후에 (비상계엄 선포가) 나간 것 같다. 지금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회의를 시작한다는 말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단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먼저 호출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더 크게 반대한 사람은 있어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통령 바로 옆자리 가서 ‘이거 진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고 증언하며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하자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국무위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론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난달 마무리한 가운데 선고 일자에 관심이 쏠린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시작으로 △19일 한 총리 △2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25일 윤 대통령 순으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절차가 끝난 시점 등을 고려해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 내 한 총리 탄핵 선고 일자가 잡힐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첫 변론기일을 여는 동시에 변론이 종결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간명한 측면도 있다”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현재 국가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 사건부터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국회 표결 당시 한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국회의원 151명 이상)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점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만약 한 총리에 대한 선고부터 진행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미뤄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헌재를 향한 공세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총리 관련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이달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연휴 기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이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재판관 각자 쟁점을 정리한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평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도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 막판까지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최종변론 내용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 등을 헌재에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정리 사항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중순경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인 이달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합류하면 결론이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주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 결정문을 먼저 쓸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할 경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尹 탄핵심판]“탄핵심판 결과 따른 혼란 줄이려 주말 앞둔 금요일 선고할 가능성”헌법재판관들 오늘부터 평의 재개… ‘軍 국회봉쇄-체포 지시 여부’ 쟁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그 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역시 이달 7일 혹은 14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례 따라 금요일 선고 가능성3일 헌재에 따르면 이달 가장 이른 공식 재판 일정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다. 17일까지는 재판 일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7일과 14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각각 탄핵심판 선고를 받았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심판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 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주말 동안 탄핵심판 결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탄핵을 인용했다.● 재판관들 연휴에도 기록 검토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1절 연휴 기간에도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증거자료와 재판기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4일부터 평의가 재개되는데, 재판관들이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본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혹은 기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날부터 헌재의 평의가 속도를 내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중순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평의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로 보인다.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측, 군 관계자 검찰 조서 추가 제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의 검찰 진술 조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의 추가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면서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평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총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오 후보는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2021년 오세훈 후보 측이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27일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 조사와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다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검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6일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해 총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3자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당시 오 후보는 명태균의 사기 조작 미공표 여론조사를 통해 수혜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대납 의혹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대한 속도를 내 수사를 진행하고 조속히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2021년 오세훈 후보 측이 명 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은 27일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 조사와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김 여사 대면 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온전한 진상 규명은 ‘명태균 특검’이 답”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3∼4월경 포승줄과 수갑 등 인원 포박 장비를 미리 준비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비상계엄 때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사전에 장비까지 준비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것이다. 검찰은 방첩사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취임 이후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진술을 다각도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승줄, 수갑 등 포박 장비 준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취임한 이후 방첩사 수뇌부의 지시로 포승줄, 수갑 등을 담은 군사 장비 가방이 지난해 3∼4월경 마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 결과 방첩사는 실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체포조 병력에게 해당 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첩사가 장비를 준비한 게 비상계엄 대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취임 전까지 방첩사가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에게 지급한 인원 포박 장비에 대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장구로 늘 훈련하면서 본인들이 쓰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평시에도 갖추는 장비라는 취지였지만, 여 전 사령관 취임 전 방첩사는 이런 포박 장비를 갖춘 적이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사령관으로 와서 ‘합동수사본부 운영 예규’에 의해 계엄을 대비한 합수부 관련 작전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여 전 사령관은 ‘Fight tonight’, 즉 ‘오늘 전쟁이 난다’를 전제로 (계엄) 준비를 많이 했고, 계엄 합수부에 대해 관심을 많이 표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2017년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이 논란이 된 이후 방첩사는 계엄 합수부 관련 업무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방첩사에서 중단됐던 계엄 합수부 업무가 여 전 사령관 취임 이후 재개된 것이다. 방첩사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외부기관과의 비상계엄 공조 방안도 긴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방첩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계엄 시 합동수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3명 정도씩 8, 9명으로 한 조를 구성해 정치인 체포 등을 수행하는 방안 등이 마련됐다고 한다. 검찰은 방첩사가 지난해 6월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체결한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 역시 이런 과정에서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등을 위해 국수본에 100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경고성·상징적 계엄” 尹 주장과 배치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취임한 이후 방첩사가 인원 포박 장비를 마련하고,국수본과 MOU를 체결한 것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로 보고 있다. 방첩사가 장비를 마련하거나 MOU를 체결한 시기는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을 들은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 등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또 5∼6월에도 여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다면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도 설득력을 잃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상징적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면 오랜 기간 치밀하게 방첩사가 준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 혐의를 감추기 위해 경고성·상징적이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겠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혹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 오른쪽 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재판부를 향해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년월일 맞냐”고 묻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 제일 앞줄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리를 지켰다.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이 연이어 열리며 총 70분 동안 진행됐다. 약 57분 동안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불법 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 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혹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 오른쪽 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재판부를 향해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년월일을 묻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 제일 앞줄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리를 지켰다.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연이어 열리며 총 70분 동안 진행됐다. 약 57분 동안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불법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한 뒤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 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소재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필 소방청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류와 전산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이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일 계엄군에 대한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 준장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 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 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오전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해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 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국회 봉쇄 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조 청장으로부터 확보했다.검찰은 조 청장의 이런 진술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히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이 비슷한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의 ‘평화적 계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조지호 “尹, ‘국회봉쇄 해제’ 지시 안 해”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를 풀지 않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 청장 등은 국회 봉쇄 해제 경위에 대해 “현장에서 지휘하던 경찰관들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으니) 봉쇄를 풀어야한다고 의견을 올렸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인력을 철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아닌 현장 경찰관들이 먼저 건의해 국회를 봉쇄하고 있던 경찰인력을 철수시켰다는 의미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요구안 의결 3시간여 후인 지난해 12월 4월 새벽 4시 반에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4일 오전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덕분에 빨리 끝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박현수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은 “계엄을 전후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번의 통화가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전까지 4번, 계엄 헤제 이후 2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번 모두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조 청장의 진술이라고 한다.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나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몇 안 되는 인물인 만큼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일 조지호 헌재 증언 주목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20일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헌재가 3번이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청장은 현재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 청장을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한 것 역시 조 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에서 직접 뒤집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조 청장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단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재판부가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이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주요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조 청장이 나오더라도 형사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검찰은 국회 투입·봉쇄 임무를 미리 알았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를 증거로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김모 대령과 박모 대령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둘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는 다 때려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 막고 봐야죠”라는 말을 나눴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이 사령관이 김 대령에게 국회 투입·봉쇄 임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6통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조 청장의 증언이 헌재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했다는 것이다.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4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조 청장에게 전화를 6번 건 것으로 나타났다. 6통 중 2통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후 걸려온 전화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 대해 “국회는 (계엄) 해제 의결을 했으니 대통령이 계엄을 해지한다는 선포를 해야될 것 아닌가, 그게 없어 (현장에) 봉쇄 해제를 지시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를 하면서도 국회 봉쇄 해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 청장의 진술이 “국회를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헌병)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김모 대령은 박모 대령에게 “역사의 한 순간에 있는 거 같다”고 말했고, 박 대령은 “일단 우리는 다 때려막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투입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과 같은 날이란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췄다. 채택된 증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다.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지만,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낼 게 없다는 이유로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헌재가 채택한 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수사팀 검사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소속되지만 종전처럼 이 사건만 전담한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 특정 여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뒤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을 14일 마무리한 상태다.‘공천개입 수사’ 넘겨받은 중앙지검, 金여사 첫 소환조사 추진[尹부부 향하는 명태균 수사]檢,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디올백 등 수사땐 방문-서면조사… 尹 조사는 탄핵 인용돼야 가능“조국 수사 검사 의원 되게 도와달라”… 明측, 金여사 통화내용 추가 공개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尹 부부 정조준하는 檢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관계자들도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등을 활용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 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검찰은 17일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明 측, “金 여사가 김상민 공천 부탁”이날 명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명 씨 측은 또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명 씨 측은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상민 검사도 몰랐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