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다주택 이어 임대사업자 정조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8일 20시 13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6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6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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