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징어게임’ 봤다고 공개처형”…탈북민 증언 나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8일 14시 26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포스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포스터

북한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처형되거나 강제노동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2012~2020년 사이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10대 청소년과 중학생까지도 한국 TV 프로그램을 접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거나 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증언이 담겼다.

한 탈북자는 중국 국경 인근 양강도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처형됐다고 증언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2021년 함경북도에서 해당 콘텐츠를 유포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해당 콘텐츠와 관련해 처형이 여러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영화·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5~15년의 강제노동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콘텐츠를 배포하거나 단체 시청을 조직하면 사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한 콘텐츠는 사회 전반에 확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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