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8/뉴스1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황 파악에 나섰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000~5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BTC)’으로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 중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당시 거래 중이던 비트코인 가격(9800만 원)을 고려하면 6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상황을 인지하고 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61만8212개를 회수했고, 이미 거래가 끝난 1788개 중 93%도 회수했다고 밝혔다.
빗썸 같은 ‘중앙화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공용 지갑에 보관하고 거래가 발생하면 데이터베이스(DB) 장부상에서 잔고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가상자산을 자기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 계좌로 옮길 때만 빗썸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파는 거래가 장부상에서 이뤄지고 이번 지급도 마찬가지였다. 외부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겼을 경우 회수가 어려웠을 수 있다. 다만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외부거래소로 나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는 CEX다. CEX는 탈중앙화거래소(DEX) 대비 거래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편의성이 유리하지만,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8년 전 발생했던 삼성증권 사태와 비슷한 면이 많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금으로 주당 1000원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1000주씩 지급했다. 당시 삼성증권은 112조6985억 원 규모의 주식을 지급했고,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매도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1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주식을 매도한 직원 중 일부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금융 당국은 주말 동안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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