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후임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르게 해 얻은 성적으로 중앙대에 입학했다가 사건이 알려지자 자퇴한 선임 A 씨(23·구속)가 검찰에 넘겨졌다. 휴가를 나와 A 씨 대신 서울의 한 사립고 시험장에 입실해 시험을 치른 현역 군인 B 씨(20)도 군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를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A 씨를 구속했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졌다. 군사경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B 씨도 최근 군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던 이들의 범행은 2월 11일 국민신문고에 공익 제보가 접수되며 세상에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서울시교육청은 40여 일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3월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월 전역한 A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군인인 B 씨는 군사경찰에서 각각 수사를 받아왔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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