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허진석]“허위 시간외수당,사기업선 상상도 못할일”

  • 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 먹나.”(대기업 직장인)

“차분한 성격인데 정말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꼬박꼬박 이의제기 않고 낸 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린다.”(ID ‘아트러버’)

12개 주요 공기업의 인건비 과다 지급 사례와 환수되지 않은 현실을 고발한 기사에 대한 직장인의 반응들이다.

▶본보 19일자 A1·8면 참조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말을 연거푸 내뱉었다. 실적을 부풀려 성과상여금을 과다 지급 받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나눠 가진 것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자신의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퇴근 전에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 결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시간외근무 수당은 정확히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된다.

또 그의 회사는 교통비가 부당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로 택시를 탔으면 탄 시간과 이동 장소, 거리 등을 회사 내부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정확하지 못한 수당의 지급은 회사와 직원 간에 불신을 조장할 수 있어 조직 전체의 건강에 이롭지 않다.

직장인들은 공기업의 임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환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영평가 실적을 부풀려서 성과상여금을 과도하게 받았다면 이는 결국 거짓말을 해서 돈을 더 받아 낸 것인데 왜 환수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환수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이를 환수하지 않고서는 공기업의 인건비 과다 인상 악순환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감사원의 한 감사관은 “환수를 하면 감사관의 실적도 올라가기 때문에 환수를 하고 싶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처분요구를 못한다”면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KOTRA의 사례처럼 환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기업에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임직원도 많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떳떳하고 공정한 공기업 운영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부끄러운 임금’을 계속 받는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공기업 개혁을 통해 그들에게도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허진석 정치부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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