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선거 앞두고 1억 수수 의혹
姜, ‘의례적 선물인 줄 알았다’ 주장
체포동의안 지난달 24일 국회 가결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 왼쪽은 법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법원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 뉴스1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두 달여 만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5일부턴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각각 오후 2시 30분, 오전 10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심사에서 강 의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내세웠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기 본체 없이 빈 맥북 상자만 남겨져 있었고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점과 텔레그램을 탈퇴해 대화 기록을 지운 점을 들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사에서는 2022년 1월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주고받게 된 과정과 이 돈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받은 돈을 전세 계약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헌금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용물까지는 몰랐고, 알게 된 후에 돌려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든 쇼핑백은 의례적인 선물인 줄 알고 창고 방에 보관했고, 전세 계약 자금은 2022년 3월 시부상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역으로 불체포 특권을 지닌 강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63명 중 16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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