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정모(32) 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세탁소에 “길이를 줄여 달라”며 흰색 골프바지 한 벌을 맡겼다.
세탁소 주인 양모 씨는 잘라 낼 부분을 검은색 펜으로 표시하고 주문대로 바지를 수선했다.
그러나 정 씨가 바지를 찾아와 집에서 물세탁을 하자 바지에 남아 있던 검은색 펜의 잉크가 번져 정 씨는 결국 바지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난 정 씨는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바지 가격 29만2000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양 씨가 25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소송이 취하됐다.
하지만 이번엔 양 씨가 정 씨를 상대로 “잉크가 번진 바지라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바지 값을 알아보니 22만8000원이었는데 이보다 많은 돈을 배상했으니 버린 바지라도 찾아 돌려 달라는 것.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민사1부(박윤창 부장판사)는 양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바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했기 때문에 피고는 바지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도 “(정 씨가 버린) 당시 바지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바지의 재산상 가치는 0원”이라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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