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개혁운동은 필요하고 ‘제2의 건국’을 기치로 내거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순수성과 참여의 자발성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순수성과 자발성을 거듭 강조하지만 야당과 민간단체가 의심한다면 설득력은 반감된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제2건국위는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개혁방향과 과제의 설정, 민간단체와의 협조와 지원 기능을 맡게 된다. 너무 방만하고 한계가 모호하다. 이미 각 부문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혼선과 중복의 우려도 있다. 이것부터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2건국위 논쟁이 요즘 들어 시끄러워진 것은 주로 지방조직과 예산 때문인 것 같다. 지방조직은 설치근거인 조례제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조례제정이 순조롭고 제2건국위 참여희망자도 넘치지만 야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조례제정이 막혀 ‘반쪽 건국위’가 될 공산도 있다. 지자체가 정당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현실에서 보면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된다 해도 제2건국운동이 정쟁에 휩쓸릴 여지는 남는다. 지방정치의 인적 구조상 개혁일꾼보다는 만년여당성향의 인사나 정치꾼들이 끼여들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부작용을 빚을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지방조직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말썽을 없애고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정부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산에서도 분명히 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운영비 20억원, 민간단체 지원비 1백50억원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행정자치부 예산에도 제2건국위 비용이 숨어 있지 않느냐고 야당은 의심한다. 정부의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본란은 시민단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개혁운동을 하고 정부는 나름의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해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제2건국위는 그 중간쯤의 조정역할에 충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건국위가 모든 개혁과제에 직접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소기의 성과도 얻기 어렵고 자칫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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