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천자문/상가임대]계약서 쓸때 주의사항③

  • 입력 1998년 7월 19일 20시 26분


상가는 주택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상가 임대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라〓상가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가 매매되면 새 주인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아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권리금은 건물주인과 상관없다〓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것으로 안전장치가 없다. 보증금과는 달리 건물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다.

▼등기부등본을 체크하라〓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상가를 임차했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매번 등기부등본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주인과 계약하라〓상가임대는 이전에 장사하던 임차인과 계약하는 전전세 형태가 많다. 건물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으므로 주인과 계약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내장식을 원상복구하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원상복구 주체를 둘러싼 말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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