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세영/집행유예자 단기실형땐 범죄 배울수도

  • 입력 1997년 3월 14일 07시 53분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도 일정기간의 실형을 부가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도와 상습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서도 단기 자유형(6개월이하)을 가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키로 했다는 보도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나면 피고인이 형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사정책학자 포레스터는 『6개월이하의 형은 수형자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짧고 그를 부패시키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정시설이 범죄학교로 불리고 또한 철저한 분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에서는 단기 실형제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칫 짧은 기간 중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로부터 범죄를 익힐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현재의 인원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므로 수용인원이 늘어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형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선행되고 지켜져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단기 자유형 수형자들을 일반 수형자들과 철저히 분리 수용해 범죄의 전파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한 행형법의 보강이 필요하다. 김세영 (서울 중랑구 면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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