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월23일 한보철강공업㈜의 부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후 1월27일 한보그룹 관계자 등 총 36명을 출국금지하고 한보그룹 본부와 한보철강공업㈜을 비롯한 16개 계열사 및 정태수 일가 5명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음.
○ 1월30일 정태수를 소환, 조사한 결과 정태수가 한보철강공업㈜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면서 직접 수표를 발행하였고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한보상호신용금고로부터 법상 금지되어 있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으며 자금사정의 악화로 결제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남발한 사실이 드러나 1월31일 정태수를 구속한 다음
○ 정태수가 대출 및 사업 인 허가과정에서 정 관계 및 금융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 2월1일부터 2월6일까지 한보철강공업㈜에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해준 신광식 우찬목 이철수 등 7명의 전 현직 은행장을 소환해 대출 및 부도처리 경위와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중 3명(이철수 포함)을 구속하였으며
○ 2월10일부터 2월12일까지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홍인길 정재철 황병태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 그리고 전 내무부장관 김우석 등 5명을 소환, 조사하여 정태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 모두 구속하였음.
○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 장관, 한이헌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이석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윤진식 대통령 경제비서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해양수산부 은행감독원 실무담당자 등을 상대로 한보철강공업㈜의 인 허가 및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음.
▼한보관계자 범죄사실▼
[정태수(73·한보그룹 총회장)]
○ 당진제철소는 대부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건설하던 중 무리한 계열사 확장, 철강경기 부진, 과다한 금융비용 지출 등으로 1996년 11월 말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1996년 12월3일부터 1997년 1월18일까지 86회에 걸쳐 액면합계금 1천1백15억 8천4백31만원의 융통어음이 마치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할인을 하는 수법으로 1천77억 5천5백3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 1994년 1월경부터 1995년 9월경까지 「한보상사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분식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금 9백37억 5천1백90만원을 횡령하고
○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과 공모하여,
1994년 1월경부터 1996년 12월경까지 「한보상사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분식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정태수의 3남 정보근에 대한 증여세 5억 1천3백41만원 상당을 납부하는 등 109회에 걸쳐 합계금 1백51억 2천5백60만원을 횡령하고
○ 1996년7월경 제일은행장 신광식에게 대출 대가로 현금2억원을, 같은 해 9월경 현금 2억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금 4억원을 공여하고
○ 1996년7월경 조흥은행장 우찬목에게 대출 대가로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9월경 현금 2억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금 4억원을 공여하고
○ 1994년8월경 제일은행장 이철수에게 대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1995년6월경 현금 2억원을, 1996년2월경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4월경 현금 2억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금 7억원을 공여하고
○ 1995년10월경 국회의원 정재철에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을 통하여 국정감사시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를 하지 않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동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현금 1억원을 교부하고, 1996년10월경 정재철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권노갑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현금 1억원을 교부하고
○ 1993년3월경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에게 같은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1993년12월경 현금 5,000만원을, 1996년3월경 현금 5,000만원, 같은 해 10월경 국회의원 정재철을 통하여 현금 1억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금 2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 1994년9월경 당시 건설부장관이던 김우석에게 당진제철소의 연결도로 건설과 공사수주를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같은 해 11월경 현금 1억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금 2억원의 뇌물을 공여함.
[김종국(52·여광개발㈜대표이사)]
○ 1993년11월1일부터 1997년1월2일까지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정태수와 공모하여,
○ 1994년1월경부터 1996년12월경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금 151억2,560만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함.
▼은행관계자 범죄사실▼
[신광식(59·제일은행장)]
○ 1996년7월경 정태수로부터 당진제철소 건설과정에서의 자금지원 대가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월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4억원을 수수함.
[우찬목(60·조흥은행장)]
○ 1996년7월경 정태수로부터 당진제철소 건설과정에서의 자금지원 대가로 현금2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월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4억원을 수수함.
[이철수(60·전 제일은행장)]
○ 1993년5월부터 1996년4월까지 제일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 1994년8월경 정태수로부터 당진제철소 건설과정에서의 자금지원 대가로 현금 1억원을, 1995년6월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각 교부받고, 1996년2월경 유원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제일은행이 2,098억원을 지급보증의 형식으로 지원해 준 대가로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4월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각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7억원을 수수함.
▼관련공직자 범죄사실▼
[홍인길(54·제15대 국회의원)]
○ 1993년2월부터 1995년12월까지 대통령 총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다가 1996년5월부터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는 자로서,
○ 1995년1월경 정태수로부터 산업은행 총재 제일은행장 외환은행장 등에게 부탁하여 당진제철소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억원을, 1996년2월경 현금 2억원을, 1996년3월경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7월경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12월경 현금 2억원을 각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금 10억원을 수수함.
[황병태(61·제15대 국회의원)]
○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1996년8월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 1996년10월경 정태수로부터 당진제철소가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등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시경 산업은행 총재에게 청탁하여 5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게 하고 같은 해 12월경 그 대가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
[정재철(68·제15대 국회의원)]
○ 1992년5월부터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는 자로서,
○ 1995년10월경 정태수로부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의 예산현황 및 담보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도록 무마해 줄 것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권노갑에게 전달하라는 현금 1억원을 교부받고,
○ 1996년10월경 정태수로부터 권노갑에게 같은 취지로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권노갑에게 전달하라는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2시경 이를 권노갑에게 전달함.
[권노갑(67·제15대 국회의원)]
○ 평화민주당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제13,14,15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재 새정치국민회의 지도위원회 위원겸 경상북도 지부장으로 재적하고 있는 자로서
○ 1993년 3월경 정태수로부터 199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한보그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제기된 바 있어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잘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 1993년 12월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 1996년 3월경 정태수로부터 199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한보철강공업㈜ 등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담보현황 자료제출 요구 및 정책질의를 무마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앞으로도 그와같이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 같은 해 10월경 정태수로부터 정재철을 통하여 1996년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한보그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등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2억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김우석(60·전 내무부장관)]
○ 1993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건설부장관으로 재직하다가 1995년 12월부터 내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 1994년 9월경 정태수로부터 당진제철소와 34번 국도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배정함과 아울러 건설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한보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월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함.
▼의혹사항 수사결과▼
[부도 경위]
○ 한보철강공업㈜은 당진제철소 건설비의 부담 가중, 철강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재고누적 등으로 1996년 6월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제2금융권에서 일제히 여신회수에 나서 같은 해 말부터는 지급기일에 어음결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 채권금융기관들은 정태수 등 경영주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보철강공업㈜을 제삼자에게 인수시켜 공장을 완성케하는 것이 국민경제 및 채권보전에 유리하다는 결론에 따라 정태수에게 경영권 포기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므로 1997년 1월 23일 부도처리하였음.
○ 이러한 금융지원 중단 및 부도처리는 제일은행장 신광식의 주도로 31개 금융기관장이 참석한 부도직전의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것임
○ 한편 일부 은행들이 부도발생 사실을 1∼4일씩 지연신고한 바 있는데 이는 1996년12월 이래 한보철강공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은행마감시간 이후에 결제가 된 전례가 있어 그와같이 곧 결제가 되리라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고 지연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거액대출배경]
○ 1997년1월31일 현재 제1금융권의 한보철강공업㈜에 대한 여신총액은 3조2천6백48억원이고 그 중 산업 제일 외환 조흥 서울 등 5개 은행의 한보철강공업㈜에 대한 여신총액은 2조9천9백12억원이며 거의 대부분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 금융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9월에 이루어진 통상산업부의 외화대출 적격업체 추천을 근거로 같은 해 12월 산업은행이 1천9백여만달러(1백50억원 상당)의 외화대출을 해준 것을 시작으로 1993년까지는 주로 산업은행 중심의 외화대출이 이루어지다가 1994년에 접어들어 제일 조흥 외환은행까지 포함하여 도합 13억달러(1조원 가량)의 외화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제일은행은 1995년까지 주거래은행으로 지급보증 위주의 여신지원을 계속하였는데
○ 1996년 이후에는 2단계 공장 완공을 앞두고 설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9천5백9억원을 지원해 오던 중 같은 해 12월에 부도를 막기 위한 결제자금으로 모두 4천6백9억원이 긴급지원 되었음.
○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방향에 따라 한보철강공업㈜이 향후 포항제철㈜과 같은 기간산업체로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철강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외화대출 수수료 수익 등의 이득도 있어 대출을 시작하였으나
○ 여신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고 1995년11월 당시 은행측에 제시한 총소요자금 4조1천억원중 9천5백억원 가량을 한보소유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체조달하겠다는 자구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한보철강공업㈜에 자금지원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정태수의 부탁을 받은 홍인길 등의 대출청탁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확보한 담보중 일부는 한국감정원 등 외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쳤으며 일부 완공되었거나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부도 발생으로 공인된 감정평가없이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담보평가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은행감독원의 각 은행별 검사결과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기대됨.
[당진제철소 부지조성 및 코렉스기술 도입과정]
○ 1989년6월 건설교통부가 한보철강공업㈜이 부산공항 이전부지로 신청한 아산만내 매립대상지가 포함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 한보철강공업㈜은 1989년12월 76만8천평에 대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1995년3월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한국전력㈜에서 인근에 발전소 건설부지로 확보해 두었으나 발전소 건설계획이 취소된 14만9천평에 대하여 같은 해 9월 추가로 매립신청을 하여 매립면허를 받았으며
○ 매립한 부지위에 제1단계로 연산300만t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건설하고 제2단계 설비확장시 코렉스 공법으로 알려진 용융환원제철기술을 도입하기로 하여 1994년8월이후 연산 75만t 규모의 코렉스로 2기를 건설하고 있었음.
○ 통상산업부는 1988년 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이 추진되는 등 철강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철강재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보철강공업㈜의 매립부지확보 및 부산공장 이전에 동의한 것이며
○ 1995년2월 한보철강공업㈜이 제조원가가 저렴하고 공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기존의 고로방식보다 유리한 새로운 제철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대상인 첨단기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코렉스 기술도입 신고를 하자
이를 접수한 통상산업부가 첨단기술로 인증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1993년에 마련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지향하는 「새로운 제철기술의 도입 필요」라는 방침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진제철소 인허가과정과 관련한 위법사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자금유용(비자금) 및 사용처]
○ 검찰은 그동안 압수된 각종 장부와 전산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부동산거래 등 관련자료를 입수하는 한편 자금거래 추적을 전개하면서 회사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 한보철강공업㈜이 금융기관 대출금 4조8백81억원, 회사채 및 사채발행 등 도합 5조5백59억원을 조성하여 그중 시설자금으로 3조5천9백12억원을 투입하고 운영자금으로 1조2천5백11억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천1백36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음.
○ 운영자금 내용은―현금부족액보전 4,380억원
―건설자금이자(금융이자)4,708억원
―계열사지원금 1,379억원
―환차손 620억원
―자기사채보유 430억원
―사채할인발행차금 190억원
―지방세 등 세금 304억원
―어음할인료 500억원 등이며
유용자금의 사용처는―계열사 및 위장계열사 신설과 인수 437억원
―해외진출경비 55억원
―계열사 임직원 영업활동지원비 274억원
―정태수일가전환사채인수 820억원
―개인 세금납부 151억원
―정태수 전처 이혼위자료 40억원
―부동산구입 78억원 등이라고 정태수는 진술하고 있으며 그외 본건 수사로 밝혀진 뇌물액수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금이 약 2백50억원에 이르고 있음.
[향후 수사계획]
○ 정태수는 1991년 「수서사건」 1995년 「노태우 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1993년 이전의 중요한 회계장부 등을 이미 파기시켰고 이 사건에서는 금품수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 수사단서의 상당부분이 정태수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정태수는 은행장이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을 매수하면 대출이 가능하므로 굳이 공직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어 현재까지 모든 의혹을 해소할 만큼 완벽하게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검찰은 압수된 서류 등 제반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점의 의혹이라도 더 밝혀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고 앞으로도 추가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금추적을 통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유용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고 정태수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 미진한 부분을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며
○ 아울러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의 실사를 통해 밝혀지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