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 걸린 현판 2026.2.25 ⓒ 뉴스1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했다. 이에 따라 24일로 수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특검은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 수사를 벌이게 됐다.
20일 종합특검은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본 90일 이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근거도 밝혔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은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받았다”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홍 전 차장 산하 부서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설명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재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특검의 발표에 대해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조 전) 원장이 지시한 사안이면 나에게 보고하거나 재가받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번역하거나 CIA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