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담긴 집회-정당 현수막, 제주서 사라진다

  • 동아일보

금지광고심의 절차 도입

제주도가 혐오 현수막을 걸러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 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심의는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진행하며,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한다. 아울러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운영 체계도 정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 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 체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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