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6월 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한 후보자의 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3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A 씨(63)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경 서울 은평구의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자 사진 옆에 빨간색 펜으로 “개XX”라는 욕설을 적고, 사진의 눈과 코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낙서를 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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