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글 올린 황교안, 특검 강제수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7일 15시 31분


계엄 다음날 페이스북에 게시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적용 검토
내란특검, 자택 압수수색 시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게 국헌 문란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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