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동아일보-채널A 2025 교통안전 캠페인
〈13〉 도로 안전 위협하는 스마트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해 보니… 제동거리 2m 늘고 중앙선 침범
5년간 3300건 사고-63명 사망… 운전자 10명 중 4명 여전히 사용
“차내 터치스크린도 시선 분산, 감속해도 사고 위험 줄지 않아”
16일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기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다. 잠깐이었지만 주의력이 분산된 탓에 제때 차를 멈추지 못하고 2∼5m를 더 미끄러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운전 중이야.” 시속 40km로 달리며 스마트폰에 다섯 글자를 입력하던 순간이었다. 도로 끝을 알리는 신호등이 붉게 켜지자 기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이미 멈춰야 할 지점을 2m 지나 옆 차로까지 침범해 있었다. 16일 경북 상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스마트폰 사용 여부에 따른 제동거리 실험’에서 배홍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니 제동거리가 늘어난 데다 차로 유지도 어렵다”며 “실제 도로였다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위험 23배↑
기자는 주행 조건을 바꿔 가며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했다. 직선도로에서 달리다 멈추면서 핸들을 꺾으니 제동거리는 5m나 늘었다. 곡선 구간에서는 휴대전화를 들자 주행이 더욱 불안정해졌다. 운전에만 집중할 때와 달리 메시지를 보내거나 검색하는 동안 시속 40km를 유지하지 못했고,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인 상태에서는 급제동 상황을 늦게 인식해 건널목을 지난 뒤에야 멈췄다.
배 교수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순간 경상이 중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벌점 15점과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 원)이 부과된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를 단순 조작하더라도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의 습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은 36.6%로, 최근 몇 년간 40%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의 보고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운전 중 문자 전송이 사고 위험을 23.2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메모(9배)나 독서(4배) 등 나머지 34개 조사 항목보다 압도적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속도를 낮추는 행위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국제학술지 ‘메디신’에는 20대 운전자 45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와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한 실험 결과가 실렸다. 논문은 시뮬레이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는 휴대전화 사용 시 속도를 줄여 위험을 상쇄하려 하지만, 감속해도 사고가 날 공산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 스마트폰 위험 인식 3년째 하락
실제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3310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63명, 부상자는 5056명에 달했다. 해마다 600건 이상이 반복된 셈이다.
문제는 위험성 인식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가 올 8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운전 중 카카오톡·문자메시지를 절대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년간 감소했다. 특히 2023년과 비교하면 72%에서 66%로 줄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인이나 통화에 대한 경각심도 각각 5%포인트가량 감소했다.
차량 내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한 것도 주의 분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신 차량의 경우 터치스크린을 통해 내비게이션과 음악 연결, 차량 설정까지 가능하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손끝 감각만으로 조절하던 물리적 다이얼과 달리 터치스크린은 시각적 주의를 끌어 시선 이탈 시간을 늘린다”며 “운전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황두남 변호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단순히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사고 발생 시 과실로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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