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1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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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 뉴스1
올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김 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소지하고, 일부를 김 씨 범행 직후 가족에게 보내는 등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며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만연한 증오에 대해 무관용의 경종을 울리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며 “이 사건으로 많이 놀랐을 이재명 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한 부분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이 대표에게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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