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해 1월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 뉴스1
지난해 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했던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살인의 동기가 개인적 원한이나 불만 등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점에 주목했다. 또 이 남성이 약 5회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한 점, 범행으로 이 대표에게 목 좌측 내경정맥이 손상되는 중상해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징역 15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접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손상돼 수술을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범행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나무를 이용해 사람 목 높이 부근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과 김 씨가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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