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부에 고액거래 누락… 불법행위 환전소 47곳 적발

  • 동아일보

보이스피싱 등 악용 우려 집중 점검
12월부터 환치기 적발땐 등록 취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서울 시내 환전소의 모습. 2026.7.5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서울 시내 환전소의 모습. 2026.7.5 뉴스1
정부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환전영업자를 집중 단속해 47개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환치기 영업이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12월부터 시행된다.

7일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국내 총 1320개 환전 영업자 중 불법 위험성이 높은 104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곳에서 총 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의 주요 사례로는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 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해 환전장부를 제출하거나, 2000달러를 초과해 외화를 사들이면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환전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이 파악됐다.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3곳, 과태료 부과 27곳, 경고 42곳, 시정명령 2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액 현금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5개 업체는 FIU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환치기를 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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