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한 번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하면 300만 원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높아진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학원법에는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원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원생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평가를 못 하게 금지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필기, 구술, 면접, 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평가, 외부 기관 성적표·이수증을 요구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법을 어기고 레벨테스트 등을 실시한 학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뒤 관찰, 대화, 상담 등의 진단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때도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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