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올초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7)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씨의 변명문을 소지하고, 일부를 김 씨 범행 직후 가족에게 보내는 등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며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열사로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