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김성태, 李에 허위진술 종용”… 檢 “재판지연 전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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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선임한 변호사 재판중 사임
대북송금 공판 2주만에 또 파행
李 “변호사 주장 처음 듣는 내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이 전 부지사 부부의 ‘변호사 해임’ 갈등으로 중단된 지 2주 만에 재개됐지만 또다시 파행됐다. 이 전 지사 측 변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사임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며 반발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나선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검찰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을 담당하던 서모 변호사(법무법인 해광)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불참하자 이날 재판은 김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거부하면 △이 대표 사건 2심 재판부에 대한 로비 △이 대표에게 낸 후원금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등이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돕는 조직 ‘광장’에 비용을 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이 전 부지사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에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두고도 “김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는 ‘미션’을 받고 오신 게 아닌가”라고 맞서자 양측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김 변호사는 돌연 사임서를 내고 법정을 나갔다.

이 전 부지사는 서 변호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고,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이 법정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도 직접 철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주 뒤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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