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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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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취임하면 바로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현 대법관 구성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 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8일이지만 인청특위 회의 등 앞으로 남은 일정 등을 감안하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확인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올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직 후 두 달 넘게 이어지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12-06 20:07
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선 “실패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긍정적 검토” 조 후보자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시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기 말 추진하면서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면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 진행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면서 나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이 대표는 (도지사를) 그만뒀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했다. 또 “(사전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방향으로 안을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만 신병을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서도 “부자 등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될까 걱정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낸 서면답변과 유사한 취지로 답했다.● “김명수 체제 실패 반면교사 삼을 것”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와 ‘재판 지연’ 문제를 비판하며 ‘사법부 정상화’를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선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시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법무부가 맡게 된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해 “개인적으로 최소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2-06 03:00
조희대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검토”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를 뜻한다. 조 후보자의 이런 견해를 두고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9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검찰의 강한 반대로 도입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피고인을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등 사용 금지, 의료기관 치료 또는 입원 등의 조건을 부과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曺 “수사기관, 구속에 너무 집중” 조건부 영장 추진… 檢 반발 예상 ‘조희대 서면 답변서’대법, 무죄 추정의 원칙 꾸준히 추진… 檢 “증거인멸 우려 있어” 강력 반대20년 넘게 논의… 제도화 못해曺 “재판 지연 해결 법원 최우선 과제”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먼저 그는 “수사기관의 역량과 관심이 지나치게 구속 여부에 집중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도 전 여론에 의한 유죄 판단을 받고 방어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년 넘게 논의만… 검찰 반발에 무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무죄 추정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과거부터 대법원이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 오던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구속이 수사 성공 여부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해 형사사법 절차의 중심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안재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법부 내에 상당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도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현행 구속제도하에서는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만 가능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검찰 반대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2006년 당시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안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2010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바통을 넘겨받아 논의를 이어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직후 도입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법안 발의도 꾸준히 이어져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박주민·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원과 변호사업계에선 이른바 ‘유전석방 무전구금(돈 있으면 석방, 돈 없으면 구금)’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만 마련한다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검찰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와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 않느냐”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을 감안해 명확한 구속 기준을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구속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최우선순위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다. 그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속도를 높일 해결책으로는 법원장도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1심 단독재판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 처우 개선을 비롯해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영상재판 활용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선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며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2-05 03:00
[단독]법원, ‘판사 비방 현수막’ 시민단체 고발… “인신공격, 재판 영향”법원행정처가 신상털기와 인신공격 등으로 위협받는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방 현수막을 내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13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 건물 1개 층을 가릴 수 있는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 판사’ 등 모욕적 표현을 담았다. 행정처가 형사 대응에 나서자 이 단체는 23일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데 이어 24일에는 강남역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는 게 확인되면 기존 고발 취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행정처 명의로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건 이례적이다. 앞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 고위 법관에 대한 비방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의 판결 내용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차례 걸린 적 있지만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행정처는 유 부장판사가 최근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해 무분별한 비방을 방치하면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장판사는 별도로 고발 조치 등을 요청하진 않았다고 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일선 판사들을 위축시켜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모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법관 모욕에 대한 공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25 01:40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압수수색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2, 23일 유 사무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표적 감사 의혹에 연루된 감사원 간부 A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주도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다음 달 초 유 사무총장을 불러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5차례 통보했는데,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달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24 03:00
공수처,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2, 23일 유 사무총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표적 감사 의혹과 연루된 감사원 간부 A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주도로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다음 달 초 유 사무총장을 불러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그 동안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5차례 통보했는데, 유 사무총장은 국회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초 출석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달 7일 국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올 8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감사원이 올 6월 발표한 자신에 대한 근무태만 감사 결과가 표적 감사라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고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23 19:56
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고법원장 지명… 헌재 ‘진보 對 중도보수’ 비율, 5 대 4 → 4 대 5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달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법조계에선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 전 소장 퇴임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진보 5명(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보수 1명(이종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3-11-17 03:00
尹, 새 헌재재판관에 정형식 지명… 헌재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보수 성향의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진보 우위를 유지해 왔던 헌재 재판관 구도가 중도·보수 우위로 재편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히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이달 10일 임기를 마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서울에서 태어난 정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법조계에선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 9억여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18년 2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유 전 소장 퇴임 전까지 헌재 재판관은 진보 5명(유남석 이은애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보수 1명(이종석), 중도 3명(이영진 김형두 정정미)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으로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나머지 재판관 6명도 현 정부에서 모두 교체될 예정이라 헌재 판결에서도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3-11-16 18:25
조희대 “사법행정 경험 부족 사실…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15일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에 취임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으며 신중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 대법원장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적은 없다.사상 초유의 사법부 양대 수장(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 절차는) 헌법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면서도 “국회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진행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이날로 52일째, 헌재소장은 5일째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조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대원칙에 따라서 늘 재판해 왔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에 대한 심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리제 도입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아내와 함께 보유한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과 아내 명의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 총 15억934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15 19:09
이종석 “헌재소장 임기 남은 11개월만 수행… 연임 할지는 그때 밝힐것”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李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 수행”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관례에 따라 잔여 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에 헌재소장은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는데 헌재소장에 취임하더라도 관례대로 내년 10월 퇴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후 연임할 가능성까지 닫아두진 않았다. 그는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며 “그런(연임 요청)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의 연임 관련 규정은 없지만,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시킨 후 소장직을 계속 맡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을 할지 등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도 결격요인으로 거론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동기라는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이 후보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 독립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해왔다”며 “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野 “위장전입으로 시세차익” vs 與 “검증 끝나”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배우자와 함께 서울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이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82∼1996년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5년 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당시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한 일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아파트 시세차익까지 거론하며 문제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위장전입을 거듭한 끝에)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돼 36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이 32억 원”이라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서였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그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14 03:00
이종석 “헌재소장돼도 남은 임기만 채울것”…위장전입 재차 사과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사실을 재차 인정하며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李 “내년 10월까지만 헌재소장직 수행”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관례에 따라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된 반면 헌재소장은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었는데, 그 동안은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수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는데 헌재소장에 취임하더라도 관례대로 내년 10월 퇴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다만 이 후보자는 임기를 마친 후 연임할 가능성까지 닫아두진 않았다. 그는 “소장의 임기가 10개월, 11개월 되는 것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며 “그런(연임 요청)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소장의 연임 관련 규정은 없지만, 헌재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연임시킨 후 소장직을 계속 맡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대통령실도 이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을 할지 등은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도 결격요인으로 거론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동기라는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되는데 그 중 한 명이 이 후보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재판독립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해왔다”며 “사법부에 있는 한 재판 독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野 “위장전입으로 시세차익” vs 與 “검증 끝나”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배우자와 함께 서울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하고 이후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82~1996년 본인이 3차례, 배우자가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5년 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돼 당시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한 일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아파트 시세차익까지 거론하며 문제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위장전입을 거듭한 끝에)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 돼 36억 원에 (매각해) 시세 차익이 32억 원”이라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유에 대해 “처음엔 고향에 밭을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나머지는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서였다”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적절할 수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그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 후보자는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좀 더 폭넓게 다른 시각에서 사건을 보도록 노력도 하겠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13 19:59
헌재소장도 권한대행 체제… 이달 선고일정 연기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62·15기)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13일)와 임명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어 최소 2∼3주는 동시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유 소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임 시절 평가에 대해선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했는데, 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재는 11일 0시부터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재는 다음 주초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헌재는 2007년 취임한 이강국 소장(4대)부터 2017년 취임한 이진성 소장(6대)까지 제때 취임하지 못해 교체기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를 겪게 됐다. 특히 유 소장 퇴임에 따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한다 해도 당분간 8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선고를 해왔던 헌재는 이달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의 질병, 출장 등에 대비한 극히 예외적 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헌재가 심리 중인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사형제 헌법 소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47일째 수장 공백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이후 47일째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인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이 새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문제 등으로 대치 중이라 국회 인준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그 자리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대법관의 후임자를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대법관 2명의 공백도 길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양대 수장 공백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회가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11 01:40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초유의 ‘동시 공백’ 사태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3기)이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 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재 재판관(62·15기)을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13일)와 임명동의안 표결이 남아 있어 최소 2~3주는 동시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유 소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임 시절 평가에 대해선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했는데, 소장 공백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헌재는 11일 0시부터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는 다음주 초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정식으로 선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헌재는 2007년 취임한 이강국 소장(4대)부터 2017년 취임한 이진성 소장(6대)까지 제 때 취임하지 못해 교체기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를 겪게 됐다. 특히 유 소장 퇴임에 따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후보자가 소장으로 취임한다 해도 당분간 8인 체제가 불가피하다.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선고를 해왔던 헌재는 이달은 선고 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의 질병, 출장 등에 대비한 극히 예외적 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이에 따라 헌재가 심리 중인 유류분(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제도 위헌법률 심판,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심판, 사형제 헌법 소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 소원 등 주요 사건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47일째 수장 공백대법원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올해 9월 24일 퇴임한 이후 47일째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33일 만인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이 새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 문제 등으로 대치 중이라 국회 인준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그 자리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대법관의 후임자를 임명제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 대법관 2명의 공백도 길어질 수 있다.법조계에선 “국회가 인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양대 수장 공백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을 맞았다”며 국회가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10 19:30
“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보수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불교 신자인 조 후보자는 불경인 금강경의 ‘무유정법(無有定法)’이란 문구를 인용하면서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란 말이다. 저는 예전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고 했다”고도 밝혔다. 국회 인준을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우고 2027년 6월 퇴임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당장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법부 구성원들과 그때 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스스로 대법원장직을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조 후보자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 오기 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개인 자격으로 참배했다. 대법원 관계자들도 참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그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 조희대’라고 썼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이라는 뜻으로 조 후보자가 2020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하면서 엮은 판례집 제목이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조 후보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시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현안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급 판사 1명, 심의관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조 후보자는 다음 주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10 03:00
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조 후보자가 이 같은 자신의 소신에 입각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이끌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 허용 안 돼”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19년 여수·순천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피고인들에 대한 전합 판결에서 “재심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따라 (재심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법관은 법률에 따라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심판해야지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국민적·정치적 감정과 별개로 법관의 판결은 철저하게 증거와 법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주식 압류 고지를 받기 전에 불복 항고가 가능한지를 다룬 전합 판결에서도 “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에 조 후보자는 ‘수원 노숙소녀 피살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청소년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해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순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가 지난해 학술지 ‘기초법학연구’에 게재한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 논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대법관 재임 시절(2014년 3월∼2020년 3월)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 113건 중 반대 의견을 낸 사건은 30건이었다. 그리고 그중 20건(66.6%)은 법조항이나 법의 일반적 원칙을 중시하며,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후에도 “헌법이 정한 대로 법원이 운영되는 것이 법원의 본모습”이라는 소신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 사법-입법 영역 명확히 구분 조 후보자는 또 과거 논문과 판결 등에서 사법과 입법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1997년 성(性)전환을 허용해야 할지를 다룬 논문에서 “성의 변경은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각종 법률관계에 엄청난 파장이 있다”며 “독일과 같이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관 시절이던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유죄 취지 소수의견을 낼 당시에도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국회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전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를 느닷없이 뒤집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조 후보자에게) 판결문 초안을 보여주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해 빼곡하게 의견을 달아 돌려줬다”며 “법조항에 충실한 판결을 강조해온 만큼 전합 역시 원리원칙에 입각해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10 03:00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책임 첫 인정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피해자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옥시 등이 김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2011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김 씨는 2010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2015년 2월 김 씨가 옥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2019년 9월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5041명에 달한다. 김 씨 측 법정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옥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밝혀 왔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2023-11-10 03:00
曺후보자 임명되면, 6년 임기 못채우는 4번째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 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11-09 03:00
대법원장 후보자에 ‘원칙주의자’ 조희대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이른바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조희대, 尹과 통화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 하겠다”[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이균용 인선때 고사, 尹이 직접 전화… 曺, 주변에 “지명될줄 생각 못했다”대법관 퇴임후 로펌대신 로스쿨 강의사법행정 경험 적은 점이 단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의 국회 인준 부결 이후 고심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최고법원 수장 후보자로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해석됐다. 헌법은 법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 전 후보자 등을 검증,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직접 조 후보자를 찾아가는 등 대통령실이 설득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요청했던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설득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조 후보자가 의향을 밝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주변에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 추가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선비형 법관, 안정적 개혁 전망”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만날 계획이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로펌에 가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나왔다. 판사 시절에도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선비형 법관’으로 분류될 만큼 공사 구분이 뚜렷했다고 한다. 배석 판사들이 불편할까봐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최소화할 정도로 엄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들이 “집에 가져가시라”며 선물로 케이크를 사오자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여기서 같이 먹자”고 한 일화도 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당시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고사했다. 주변에서 간소하게라도 퇴임식을 열자고 3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고사하고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다. 동료 대법관 등이 “법원 내부망에 퇴임사라도 남겨 주시라”고 요청했지만 “조용히 떠나고 싶다”며 하지 않았다. 법원에선 “평판사보다 소박하게 떠난 대법관”이란 말도 나왔다. 불경을 가까이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적 목소리를 내왔다. 2019년 8월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선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조 후보자가 법원행정 경험이 적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이력상 사법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행정을 개혁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을 누구로 기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과 인연 없고, 로펌 안 거쳐”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전 대법관의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후 한 달 뒤 정년퇴임을 하게 돼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 여권 입장에선 대선에 더해 사법권력 변동 여지가 생기는데도 조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김명수 코트에서 신망 있는 법관이 법원을 떠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도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며 “인품 등을 봐서 충분히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2023-11-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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