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장은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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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jej@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사회일반41%
검찰-법원판결24%
정치일반10%
사법7%
환경3%
정당3%
사건·범죄3%
노동3%
선거3%
복지3%
  • “소극적 기후대책, 기본권 침해” vs “제조업 중심 韓경제 고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정부 측) 헌법재판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 측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며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정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우르헨다’ 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재단과 시민 88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지난해 8월 주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선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청구인 측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공개변론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것이어서 130여 명이 방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헌재는 다음 달 21일 공개변론을 이어간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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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일” vs “산업구조 감안해야”…기후소송 공개변론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본권를 위한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선진국 대비 떨어지지 않는다…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도 감안해야”(정부 측)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른바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선 시민들로 이뤄진 청구인 측과 정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인 만큼, 130여명이 현장 방청을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온라인 방청 신청자는 215명에 달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스위스의 여성과 노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은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4년 만에 열렸다. 이외에 시민 123명, 영유아 62명의 부모, 다른 시민 5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3건까지 병합해 헌재가 이날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정부 감축 목표 안일” vs “산업구조 등 현실 감안해야”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파리협정 등 국제기후조약의 목표치인 지구 온도 1.5도 제한에 부합하지 못한 데다, 2030년 이후의 감축부담이나 실패시 계획 등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은 이날 변론에서 “40%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영유아 청구인 중 1명의 태아 시절 발 사진을 제시하면서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후 소송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판결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향적 판결을 촉구했다.반면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등 정부 측은 해당 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각국의 산업 구조, 배출량 정점 및 감축 시작 시기 등 실정에 따라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인 것을 위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환경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며 “각국의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네덜란드 ‘우르헨다’ 시작으로 미국 독일 등 해외서 정부 기후 대응 책임 인정해외에서는 이미 굵직한 기후소송에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기후소송의 시초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과 시민 886명이 2013년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네덜란드 대법원은 “기후변화는 인권을 위협하고, 각국은 그에 대응해 자기 몫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적으로 감축을 합의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인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 의무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서구 국가에서 최초로 인권 침해라는 법리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지난해 8월 “몬태나주에서 화석연료 정책을 승인할 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주정부의 기후대응 책임을 인정했다. ‘우리 아이들의 신뢰’라는 비영리단체가 5~22세 아동, 청소년 16명을 대리해 “주정부가 기후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화석연료 개발을 승인한 탓에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후소송이 잇따라 기각됐던 미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사례로 평가된다.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을 정한 기후보호법의 목표가 2030년 이후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며, 2030년 이후 목표 규정이 부재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독일 정부는 이후 법을 개정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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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간 기후변화 소송… 청소년들, 정부와 ‘미래’를 다툰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청구인 측)“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정부 측)헌법재판소가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른바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린 것이다.이날 청구인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생명권·건강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감축 계획은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하고 자의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유라시아의 많은 최고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정부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직접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제조업 비율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 측은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며 “산업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축은 국가산업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감축 목표가 선진국 대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해외에선 정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네덜란드 ‘우르헨다(Urgenda)’소송이 대표적이다. 환경단체 우르헨다재단과 시민 88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25%까지 감축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지난해 8월 주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2021년 4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대응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내 법조계에선 정부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청구인 측이 입증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공개변론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것이어서 130여명이 방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헌재는 다음달 21일 공개변론을 이어간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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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 “술 안먹어” 번복… 민주, 대책단에 대장동 변호 5인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처럼회’ 출신 강경파 친명(친이재명) 민형배 의원이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 등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당 안팎에선 “22대 국회 개원도 전부터 벌써 ‘방탄 라인’을 구축한 것”이라며 “이러려고 대장동 변호사 5명을 ‘보은 공천’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양지 텃밭에 꽂아줬던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 당선인 13명으로 ‘매머드’ 대책단… 검사 탄핵 예고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과 함께 ‘처럼회’에서 활동했던 김용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특검탄핵추진팀장과 검찰개혁제도팀장을 맡았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 5인방도 모두 대책단에 합류했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당선인(광주 광산갑)은 간사를 맡았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괄 관리한 양부남 당선인(광주 서을)을 비롯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서울 서대문갑)·이건태 당선인(경기 부천병),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김기표 당선인(경기 부천을)도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당선인(전북 전주을)과 친명계 한민수 당선인(서울 강북을)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대책위가 일찌감치 ‘방탄 진용’을 꾸리고 검찰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총선 압승 직후인 15일 해당 의혹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고, 16일에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8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약 30명이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도 다시 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대책단 관계자는 “‘수원지검 술판’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부패 행위가 드러나면 21대 국회에서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이화영 측 주장 모두 번복”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 모든 주장을 번복했다는 것.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18일엔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며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주장을 번복했다고 했다. 음주 일시도 처음에는 ‘2023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 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거론했고, 이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날 수원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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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인방 ‘이화영 대책단’ 가세…술마셨다던 李측 “입만 대” 번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의 진상을 조사하겠다며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했다. 단장은 ‘처럼회’ 출신 강경파 친명(친이재명) 민형배 의원이 맡았으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 5인방 등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다. 당 안팎에선 “22대 국회 개원도 전부터 벌써 ‘방탄 라인’을 구축한 것”이라며 “이러려고 대장동 변호사 5명을 ‘보은 공천’이란 소리를 들으면서도 양지 텃밭에 꽂아줬던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 당선인 13명으로 ‘매머드’ 대책단…검사 탄핵 예고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과 함께 ‘처럼회’에서 활동했던 김용민 의원과 김승원 의원이 각각 특검탄핵추진팀장과 검찰개혁제도팀장을 맡았다.이 대표와 측근들의 ‘대장동 재판 변호인’ 출신 5인방도 모두 대책단에 합류했다. 이 대표의 법률특보이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광주 광산갑) 당선인은 간사를 맡았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이 대표 사법리스크 총괄 관리한 양부남(광주 서구을) 당선인을 비롯해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 변호를 맡았던 김동아(서울 서대문갑)·이건태(경기 부천병) 당선인,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했던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도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전북 전주을) 당선인과 친명계 한민수(서울 강북을) 당선인도 위원으로 활동한다.이를 두고 당 내에선 대책위가 일찌감치 ‘방탄 진용’을 꾸리고 검찰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총선 압승 직후인 지난 15일 해당 의혹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고, 16일에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8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 약 30명이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도 다시 시동을 걸리는 분위기다. 대책단 관계자는 “‘수원지검 술판’ 의혹과 관련해 검사의 부패 행위가 드러나면 21대 국회에서도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이화영 측 주장 모두 번복”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 모든 주장을 번복했다는 것. 검찰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달 18일엔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며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주장을 번복했다고 했다. 음주 일시도 처음에는 ‘2023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 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거론했고, 이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날 수원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검찰에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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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계속 말 바꿔”… 檢, 영상녹화실까지 공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에 대해 검찰은 19일 내부 사진까지 담은 반박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구치소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 여부 등을 두고 말을 바꿔온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피고인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 번복 경과’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당시 교도관의 입회 여부 등 모두 주장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수원지법 공판에서 김광민 변호사의 질문에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문패가 쓰여 있는 곳에서 술을 직접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종은 ‘소주’였고 “얼굴이 벌게져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달 1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가) 종이컵에 뭘 따라 주길래 마시려고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라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며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주장을 번복했다. 음주한 일시를 두고도 처음에는 ‘2023년 6월 30일 직후, 오후 5, 6시’라고 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을 거론했고, 이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가 유력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에 입회하는 계호 교도관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의 말이 오락가락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유튜브에 출연해 “음주 당시,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에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직접 음주를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17일 이후에는 “교도관은 1313호 검사실에 딸린 영상녹화실 대기 공간에 있었고, 작은 유리창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음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제지나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이날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1313호 영상녹화실 등 사진을 보면 유리창 실제 크기는 가로 170cm, 세로 90cm로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해 계호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날 수원지법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검사실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등 자신의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검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말일 때 조사하고 그럴 때는 여기(검찰)서 밥을 먹는다. 구치감에서”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을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기억이 안나는 거냐’고 재차 묻자 그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말했으며, 검찰에 회유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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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재판 이어 법원 사무국장 민사집행 투입…“재판지연 해소 노력”

    사법부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 직접 재판을 시행한 데 이어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 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법원행정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7월 1일자 정기인사 때부터 겸임발령이 시행될 방침이다.‘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에 의한 본안소송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업무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현재 전국 법원의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된 공무원은 총 195명이다. 2급 1명, 3급 7명, 4급 187명의 법원일반직 공무원이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돼 있다.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해 민사 집행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법보좌관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재판 절차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집행 사건은 10만1147건으로 2022년(7만7459건) 대비 30% 늘었다. 임차권 등기 사건도 지난해 6만31건 접수돼 2022년(1만8717건) 대비 220% 증가했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법보좌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을 사법보좌관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규칙 개정은 법원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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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집회 허용”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가 금지된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허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불복한 촛불해동은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집회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열린 본안 소송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1·2심은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경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 서빙고로 등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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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총선 다음날 大檢서… “김건희 소환 안하면 특검”

    4·10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38일 만에 최종 12석을 확보하면서 ‘조국 돌풍’을 입증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3당에 오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선명성을 부각하는 한편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총선 다음 날인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라”고 했다. 선거 다음 날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운 것. 조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무소속 및 군소정당과 연합해 원내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원내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175석으로 단독 180석 확보에는 실패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무게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면 전체 의석의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날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앞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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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선거사범 2000여명 입건… 당선인 수십명 기소 가능성

    검찰과 경찰이 4·10총선과 관련해 2000명 안팎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선 선거가 과열되며 여야 간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만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와 검경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검찰 765명, 경찰 1681명으로 집계됐다. 검경 간 중복 사건 등을 감안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00건 안팎 정도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검찰청은 765명을 입건하고 70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315명(41.2%) △금품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공무원·단체불법사범 31명(4.1%) 순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81명을 입건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6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이 입건한 인원은 21대 총선(1350명)에 비해 331명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선인 중 일부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을 경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편법으로 대출을 받은 의혹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도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덕흠 당선인(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21대 총선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7명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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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행정 실수로 무국적 다문화 남매, 국적 줘야”

    부모가 사실혼 관계인 다문화가정 남매가 행정청 실수로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가 5년의 소송 끝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모 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사실혼 관계인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국적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미성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관계여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따로 ‘인지신고’(법적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신고하는 것)를 하거나 부모가 귀화하면 가능하다.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이런 절차로는 불가능하고, 귀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부모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하려 했으나 읍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분실해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남매에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됐다. 그러나 2009년 행정청은 ‘외국인과의 혼외 출생’이란 이유로 남매의 출생신고가 ‘정정 대상’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부모에게 국적 취득 절차를 안내했으나 부모는 이행하지 않았고, 2019년 법무부는 남매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남매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남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일 때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정부가)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원고들은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남매에게 국적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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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부적절한 정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대해 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제3자가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를 존속하기로 결정했고,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법,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방침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를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본 고용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의 성격과 무관하게 법원 노사가 재판 종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 종료 시점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회의에선 “실익이 없어 다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또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법정책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일부 법관 대표들은 자문회의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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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는 부적절한 정책”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법원공무원 노조가 합의한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정책추진서에 대해 현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관한 법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제3자가 어떤 명목으로도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를 존속하기로 결정했고,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가 열렸다.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법,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방침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를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본 고용노동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의 성격과 무관하게 법원 노사가 재판 종료 시점을 못박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 종료 시점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회의에선 “실익이 없어 다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법관 대표들에게 밝혔다고 한다.법원행정처는 또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법정책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근거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일부 법관 대표들은 자문회의 폐지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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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 26억 받는다… 대법서 최종 승소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 씨(46·사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음원 수익 약 26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이 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2010년 9월 정산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 씨는 2018년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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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칭’ MBC 기자 2명 유죄-벌금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원 자격 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 양모 씨와 촬영기자 소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는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여사 논문을 심사한 지도교수를 만나기 위해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차량 주인에게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고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에는 김 여사 지도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이었지만, 양 씨와 소 씨는 해당 주택의 정원으로 들어간 뒤 약 15분간 창문과 유리창을 열어 집안 내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씨와 소 씨의 이런 행위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경찰 사칭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택 건물의 외벽 바깥으로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요지(圍繞地·건물을 둘러싼 토지)”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 한 행동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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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안식일 이유 로스쿨 면접 불참, 불합격 취소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이 종교적 이유로 면접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고 불참해 불합격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불참한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재림교회) 신자 임모 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2021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전형에 응시한 임 씨는 토요일 오전인 면접 시간을 일몰 이후인 마지막 순서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림교회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어서 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대는 임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임 씨는 면접에 불참했다. 결국 임 씨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공인영어 점수 등 다른 평가항목이 상위권이었음에도 불합격 처리됐다.1심은 로스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는다”며 “재림교회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대법원은 다른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이 재림교회 신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적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달리 시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임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 씨의) 면접 시간을 늦춰 준다고 해서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판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시험 일정 변경 요청 거부가 위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재림교회 신자들은 토요일로 정해진 시험 일정을 변경해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수차례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회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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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중단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손 검사장 측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다만 헌재는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손 검사장은 올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모두 항소해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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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청 “야간재판 자제 노사합의는 위법”… 법원 “동의 못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해 노동 당국이 “위법한 단체협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사안을 합의했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고용노동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전공노를 상대로 6월 3일까지 정책추진서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법원행정처와 각급 지방법원, 전공노 법원본부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조 참여 보장 △전체 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이 같은 내용이 정책추진서로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상 ‘단체협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법 8조 1항 등에 규정된 ‘비교섭사항’에 해당돼 위법한 단체협약이라고 봤다.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련된 내용만 단체협약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노동청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사가 편법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노사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명령에 법원행정처 노사가 불응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책추진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달리하는 문서로, 단체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상호 신의로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명령에 동의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소송 등 가능한 이의 절차를 검토 중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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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화홍보방 불법운영 의혹’ 정준호 후보 관계자 2명 영장 청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이날 오후 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6일 정 후보 선거사무실(캠프)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이달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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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권을 갖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1003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를 규정하는 이 조항은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 존비속)와 공동으로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유류분)을 물려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한다. 김모 씨는 11년간 사실혼 배우자와 살다가 2018년 사별했고, 법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 재산이 형제와 자매 등에게 돌아가자 김 씨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민법 조항의 ‘배우자’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없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2014년 결정과 같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있지만 입법하지 않는 행위)를 다투는 것이라 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6 대 3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충 의견을 남겼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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