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주택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3명에게 “볼에 뽀뽀해봐”라며 추행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경 제주 시내 한 주택 마당에 침입해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을 강제추행하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 학생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볼에 뽀뽀해봐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일 제주시는 A 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시는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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