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전면등교 여부, 학교 재량에 맡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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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확산]재학생 확진 3% 넘으면 학사운영 조정

지난해 12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지난해 12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3월 새 학기 전면 등교 여부는 각 학교가 재학생 확진자와 격리자 비율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 등교+교육활동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의 네 종류로 나누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각 학교가 판단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소규모·농산어촌학교의 매일 등교 원칙은 유지한다.

학사운영 유형을 정하는 권고 지표는 △학내 재학생 확진 비율 3%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학생(확진자+격리자) 비율 15%다. 3월 개학 이후 두 지표 중 하나가 기준을 초과하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전면 등교를 유지하되 동아리 활동이나 토론 수업 등 일부 교과 활동이 제한된다. 두 지표가 모두 기준을 초과하면 재학생의 일부만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각 비율 기준과 수업 형식은 모두 확산세를 고려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전면 원격수업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당국 대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한다. 밀접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에게는 학교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한다.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선모 씨(45)는 “방역 전문성이 없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잘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학교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손을 놓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새 학기#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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