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경찰, 가해자에 테이저건도 빼앗겼다?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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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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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19일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빼앗겼다는 루머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에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도망간 경찰 칼부림 가해자에게 테어저건도 빼앗겼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달 15일 오후 4시 5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 씨가 50대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출동 당시 남성인 B 경찰관은 3단 봉과 권총을 소지했고, 여성인 C 경찰관은 3단 봉과 테이저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수면에 올랐고,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18일 공식 사과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추측성 글이 쏟아졌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경찰이란 사람이 상대한테 무기를 뺏기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을 커뮤니티에 캡처해 올리며 경찰이 A 씨로부터 테이저건을 빼앗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추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우선 가해자 A 씨를 자택이 있는 4층으로 분리 조치했다. 이후 B 경찰관은 피해자인 50대 남편을 1층으로 이동시켜 진술을 받았고, C 경찰관은 3층 피해자 주거지에서 50대 아내와 20대 딸의 진술을 받았다.

이때 A 씨가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이들을 급습했다. 3층에 있던 C 경찰관은 A 씨와 대치하지 않고 1층에 있는 B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C 경찰관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50대 남편은 3층으로 올라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여 겨우 제압했다. 남편은 “같이 올라오는 줄 알았던 경찰관은 따라오지 않았다”고 언론에 전했다. 두 경찰관은 1층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3층으로 함께 이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주민들의 도움으로 3층으로 이동한 경찰은 뒤늦게 A 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고, 50대 남편과 딸은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감찰 부서와 112상황실은 당시 현장에 경찰관 2명만 투입된 이유와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이번 인천 논현경찰서의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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