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차별 논란에…당국 “미접종자 보호 위한 조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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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6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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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10.26/뉴스1 © News1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시 음성확인자만 일부 고위험 시설을 출입할 수 있는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를 놓고 “미접종자를 위한 보호”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미접종자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인한 출입을 위해 이틀마다 검사를 받거나 앞으로 진단검사 수요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공개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 이외에도 감염 위험과 위중증·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시설과 행사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과 감염이 취약한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에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접종 완료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다.

류근혁 제1총괄조정관은 “일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일부 다중시설에 검토하고 있다. 약 13만개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6% 정도”라며 “전 국민의 예방접종 완료율이 앞으로 80%까지 오른다고 감안하면 (음성확인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만한) 그렇게 큰 양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제1총괄조정관은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를 예외로 두는 만큼 국내 진단검사 역량이 감당 가능하지 않거나 실제 미접종자에 미칠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이어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PCR 검사 능력으로도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검사 수요라든지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종합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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