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性비위 징계시효,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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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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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성비위와 같은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현재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3분의 2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이나 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시 보장하기 위해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도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령에는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으나 이를 일반법에 반영해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 법원,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 폭넓게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 직무수행으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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