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이고 구매자도 처벌…‘n번방’ 대책 ‘잠입수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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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3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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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 © News1
정부가 ‘n번방’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만 해도 처벌하고 유죄 판결 전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고, 마약 등 범죄에 적용하는 잠입수사도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Δ무관용 원칙 확립 Δ아동·청소년 보호강화 Δ처벌·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Δ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대책상 ‘디지털 성범죄물’은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협박·강요·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을 포괄한다.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 ‘온라인 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처벌하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고,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한다. SNS 등을 통해 성폭력을 모의하는 경우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예비·음모죄로 처벌하도록 개선한다. 높인 법정형량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용되도록 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또 독립 몰수제를 도입해 해외도피, 사망 등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검사 청구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해 범죄수익을 원천봉쇄한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대한 피의자는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신상을 공개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이들을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기준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인다.

은밀해지는 범죄 특성을 고려해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도입한다. 이는 현재 마약 수사 등에도 활용되는 수사기법으로,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법률에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착취물 구매도 처벌…인터넷 사업자에 징벌적 과징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서 보는 행위도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학교·어린이집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특히 성착취물을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구매죄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내실화한다.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되지 않도록, 현재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영상물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운용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절차를 간소화해 선(先) 삭제, 후(後) 심의토록 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게 탐지해 자동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한다.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 역시 웹하드사업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문제 된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복무 중 정보유출 등은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며 “청소년성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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