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돈 벌게 해줄게”…10대 여학생 꾀어 마약 투약한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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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남성 2명 구속 송치…10대 여학생 2명도 검찰행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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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0대 여성 청소년들을 숙박업소로 불러 마약을 투약한 성인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9~30일 시흥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C 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C 양 등에게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숙박업소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양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30일 현장에서 A 씨 등 4명을 모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또 C 양 등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A 씨 등과 함께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얽혀 있는 사건인 관계로 마약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시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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