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글 명예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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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6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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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2.11/뉴스1 © News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2019.12.11/뉴스1 © News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온라인에 올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은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15년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선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김기종씨가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하 의원은 이튿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것”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란 글을 썼다.

하지만 당시 해당 변호사는 김씨 변호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하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하 의원이 해당 변호사를 김씨 변호인이라고 잘못 표현하긴 했지만, ‘북변’이란 표현으로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 의원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하 의원 글로 보수단체 회원들이 민변 사무실 앞에서 규탄시위를 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특별한 사정 없이 ‘종북’이라 지칭되면 그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침해된다”며 “민변의 법률지원 활동이 종북세력을 비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북변’이란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표현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사실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재차 보장해준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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