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통화’ 수사검사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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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6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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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마치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마치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2019.9.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무부는 26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과 수사 검사가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전화를 받은 수사 검사는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며 “(조 장관은)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당일 압수수색은 11시간 실시 후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 역시 기자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고 “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며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회했고 (전화 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에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왜 통화했냐?’는 물음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압수수색 당했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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