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무원들 ‘러 여성 성매매’ 현장서 딱…직위해제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15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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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이 직위해제 됐다.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미추홀구 소속 5급 과장 1명, 6급 팀장 2명, 7급 주무관 1명과 인천도시공사 소속 팀장 1명, 직원 2명 등 총 7명이 직위해제 됐다.

이들은 모두 40~50대 남성으로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연수구 청학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자리를 옮겨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7명 중 6명은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 현장 적발됐고, 나머지 한 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술을 마신 유흥주점의 점주 A 씨(63)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함께 입건됐다.

당시 유흥주점에서는 인천도시공사 직원 명의 개인카드로 300만 원가량이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흥주점 술값과 성매매 비용 출처와 성매매를 한 다른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추가로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경찰 수사 중 혐의점이 어느정도 인정돼 검찰에 기소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 역시 “향후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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