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 17명 항소심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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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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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징역형 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1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장용기)는 30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1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는 등 17명이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았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들의 생활기록 등을 보면 폭력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등 종교적인 신념을 꾸준히 지켜온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민간대체 복부가 시작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종교적 양심의 신념이 강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에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인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이들이 주장하는 법리오해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4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의무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한다”며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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