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나…알쏭달쏭 근로자의 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9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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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노동절이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시행될 때는 3월 10일(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기념일)이었지만, 1994년부터 선진국들과 같이 5월 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의 날의 ‘성격’을 두고는 혼선이 적지 않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했다. 엄연한 유급휴일인데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는 ‘차별’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가 공휴일이 아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즉 법정 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이 아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노사 단체협약에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면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다.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은 이날 정상 운영된다. 반면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여서 근로자의 날에 쉰다.

그렇다고 근로자의 날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날 부득이하게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엄연한 ‘휴일’인 만큼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 한다. 하루 8시간 일하고 4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했다면 6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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