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경찰, 보호 소홀 사과…악플러 선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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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18시 23분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뉴스1 ⓒ News1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뉴스1 ⓒ News1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윤지오 씨는 1일 자신의 보호에 소홀했던 경찰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면서 악플러들을 상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지오 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면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평범한 일상을 누려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오늘 (악플러들을) 고소 다 하는 중이니 처벌을 받으시라”고 말문을 열었다.

윤지오 씨는 “사설경호를 줄곧 받고 있고, 수상한 기계음이 벽 쪽에서 나다가 화장실 천정에서 나온다. 경호원님들도 다 들으셨다. 기계음 소리, 뭔지 모를 오일이 출입문에 발려져 있다. 문 잠금 장치는 고장 났을 때, 수리할 때도 보여드렸고, 환풍구는 고의로 인해 선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었고, 이 모든 상황들이 생방송으로 모두 송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지오 씨는 “수상하고 불안하고 소름끼치는 이 모든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스마트워치) 신고 버튼을 3차례 눌렀고, 이 또한 모두 방송됐다”면서 “직접적인 가해는 없는 상황이고, 저와 함께 사설 경호팀 분들이 함께 계셔서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몇 시간 방치되어진 후 전화 한통을 받았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바로 출동하실 줄 알았으나, 그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수습하시는 것 또한 다 방송되었다. 이런 상황들을 직접 사과 받았고, 저보다 분노하시고 염려하실 국민 분들께도 사과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지오 씨는 악플러들을 향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건은 제가 목격한 성추행 건이 유일하다고 말씀하시려거든 똑바로 아시고 발언하시라. 공소시효 운운 하시는데 과거사조사위 기간 연장 되었고 공소시효 자체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소시효를 떠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대통령님의 인터뷰도 안보셨나 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지오 씨는 “상황은 제가 이끌거나 계획한다하여도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고, 경찰 측에서 보호를 10년 만에 인력으로 지원받는 것도 처음이고, 전적인 책임을 경찰 측에 있기에 위험성을 파악하시고 지원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본인이 하는 행동과 말에 책임 또한 져야 한다. 말을 하시려거든 키보드나 핸드폰을 두들기시려거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본인이 한 행동은 본인이 반드시 책임지시라. 선처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지오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이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신고 후 9시간 39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느껴) 뭐라 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 글은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지오 씨 신변 경호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국민들께도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 씨의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동작경찰서장이 직접 윤 씨를 방문, 사과했고 사후 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원 서울청장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은 24시간 동안 여경 5명을 동원해 윤지오 씨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선다. 스마트워치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1일 만우절을 빙자해 윤지오 씨를 조롱하는 악성 루머를 만들었다. 이에 윤 씨는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긴급/오열하는 윤지오 아빠 직접 인터뷰’라는 인터넷 방송 제목을 캡처해 공유하며 악플러들을 향해 경고했다.

윤지오 씨는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고, 통화 녹음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해서 직접 들어봤다.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맞다고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라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며 “이런 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해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은 반드시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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