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대회 수상 미끼로 1억 뜯은 50대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일 18시 02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가면 ‘진’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출전자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사기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하는 딸을 ‘진’에 선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아버지 B씨에게 접근해 1억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대회 주최 측에 ‘진’에 선발될 수 있도록 로비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딸은 지난해 7월 미인대회에 출전했지만, 입상을 못하자 A씨를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통화 면세와 계좌거래 등을 재조사해 A씨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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