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재판장 “옷깃도 안 스쳐” 뜻? 서기호 “기피신청하면 기각 의미”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3월 20일 09시 23분


김경수 2심 재판장 “옷깃도 안 스쳐” 의미? 서기호 “기피신청하면 기각 의미”/김경수 지사.
김경수 2심 재판장 “옷깃도 안 스쳐” 의미? 서기호 “기피신청하면 기각 의미”/김경수 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19일 김 지사 지지자 등이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부를 비난한 행위에 대해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재판 불복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배경에 관해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굉장히 불편한, 불쾌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과 인터뷰에서 “본인(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이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면 기피신청 하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 판사들이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구속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전속 재판연구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그의 전력을 문제 삼아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처럼 편파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전속 재판연구관이기도 했지만 2012년도 2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서 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중에서 행정처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고, 이 자리는 나중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또 고등부장 승진 때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요직”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성창호 판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양승태 키즈’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차문호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그런 표현들을 한 것 같다”며 “정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과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고, 이해관계도 같이하지 않는다”면서 김 지사와 검찰 측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을 하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이 말의 ‘속 뜻’을 “본인은 회피의 요건도 안 되고, 기피신청 요건도 안 되기 때문에 기피신청 하려면 해라. 기피신청 하면 기각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풀이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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