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흉기난동, 징계 불만 품고 교육청서…“7년 전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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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27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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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교육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7일 대구시교육청 청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교육공무원 A 씨(5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교육청에서 흉기를 들고 간부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7년 전 받은 징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수차례 교육청에 항의를 해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A 씨는 상사와 동료직원 협박, 감사 거부 등의 사유로 2012년 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의무인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 6월 A 씨가 소청을 제기해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이후 A 씨는 2013년 4월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먼저 이날 강은희 교육감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접견실에서 진행된 면담엔 다른 교육청 직원들도 동석했다. 면담 도중 A 씨는 흉기를 꺼내 함께 있던 직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직원에 의해 흉기를 빼앗겼다.

이후 접견실에서 나온 A 씨는 흉기를 빼앗았던 직원이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다시 난동을 부렸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교육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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