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수당 年매출 4%이하라면 경영상 어려움 해당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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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
수당지급, 근로자 손 들어줘… “경영상 어려움 엄격하게 판단해야”
재계 “기업회계 모르는 판결” 반발


‘통상임금 소송 제2라운드’로 불렸던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이에 비례해 늘어난 시간외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라는 근로자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계는 “기업이 여력이 있다는 근거를 당기순이익이 아닌 이익잉여금, 매출 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기업 회계를 모르는 ‘엉터리’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 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이번 사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시영운수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지나치게 커서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지,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가 쟁점이었다. 회사는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그렇지 않다며 팽팽히 맞섰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근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가 법정수당은 4억 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이는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회사의 2013년 이익잉여금이 3억 원을 초과해 추가 법정수당을 상당 부분 변제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버스회사가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데다 버스준공영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시영운수의 이익잉여금 대부분이 버스, 부동산 같은 생산시설에 이미 투입돼 있고 대부분 현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버스 팔아서 임금을 주라는 소리냐”라고 했다. 법원이 회계상 개념인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전히 기업마다 판결 기준이 달라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공회사인 시영운수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메우라는 뜻”이라며 “민간 기업들도 일일이 매출액, 이익잉여금 등을 추가 법정수당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건건이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은 100여 건 진행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헷갈릴 수 있는 적용 기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 기자
#대법#추가수당#통상임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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