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 씨(46)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5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 된다"며 강 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신 씨 장기를 수술한 후부터 신 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강 씨가 신 씨에게 복막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수술로 신 씨 심낭에 천공이 생겼더라도 이는 신 씨의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소장의 내용물이 천공을 타고 흘러 복강과 심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 씨의 책임을 물었다. 또 신 씨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때도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강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선 강 씨는 선고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고인에게 당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능력이 안 됐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이 과정에서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후 신 씨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 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 20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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